대법원 “청소년 동의 성관계 촬영했다면 아청법 음란물 무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 무죄 기사입력:2015-02-24 11:00: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1년 10월부터 B(17)양과 사귀었다. 그런데 2012년 1월 대천해수욕장 부근의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얼마 뒤 B양의 요구에 따라 이 동영상은 삭제했다.

이후 자주 다투기 시작해 B양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A씨가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아졌다. 또한 결별을 거부하고 B양의 집과 학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2012년 5월에는 A씨가 B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고, 그러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결국 B양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 “청소년 동의 성관계 촬영했다면 아청법 음란물 무죄”
1심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17세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아청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성관계 촬영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만 17세의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저장한 행위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성적 학대 또는 착취가 개입됐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동영상을 삭제한 경위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거래나 유통, 배포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및 저장행위는 아청법이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행위는 아청법이 금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함에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아청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협박해 성폭행한 부분은 물론 유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3세 이상의 자로서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촬영자인 피고인 역시 해당 영상물에 등장해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청법이 금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3도10861)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17세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의 점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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