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변호사 성공시대’ 위철환 변협회장 퇴임 “세월호 인권활동 보람”

“핵심 공약 실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고 또 뛰어 성과 적지 않았다” 기사입력:2015-02-23 14:55:2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직선제 변협회장으로서 ‘보통변호사의 성공시대’를 주창했던 위철환 변협회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23일 변협을 떠났다.
▲위철환협회장

▲위철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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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ㆍ취임식에서 위철환 변협회장은 “저는 오늘 협회장직을 내려놓고 물러난다”며 “제47대 협회장으로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니 세삼 시간의 빠름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위 변협회장은 “초대 직선제 변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저에게는, 보통변호사의 성공시대를 이루겠다는 큰 꿈이 있었다”며 “취임사를 통해 저는 위기에 처한 변호사 직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복지 확충과 변호사 직역 확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상고심 심리 불속행 제도 폐지와 대법원 구조 개혁을 통한 사법부 혁신 등을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난해에는 정부와 국회의 입법절차를 감시ㆍ견제하고, 우리사회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입법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위철환 협회장은 “사실 2년이란 임기는 제가 공약한 모든 약속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를 비롯한 임원들은 핵심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고 또 뛰어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과제였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대법원뿐만 아니라 국회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 확대 시도 또한 극력 저지한 결과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필두로 상고제도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2015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 협회장은 “그리고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를 발족해 2014년의 입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난 16일 발간한 입법평가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 “IBA 서울 총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시킨 것도 자랑스러운 성과였다. 무엇보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때, 변협이 중심이 돼 다양한 인권활동을 벌인 것은 협회장으로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이었다”고 제시했다.

그는 “부족하나마 저를 비롯한 제47대 변협 집행부의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회원들의 직역이 보호ㆍ확대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들이 확장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협회장이었다고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철환 변협회장은 “신임 하창우 변협회장께서는 탁월한 인품과 풍부한 경륜으로 전국의 회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제4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변호사로 살아와, 그 누구보다 재야 법조인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위 협회장은 “저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훌륭하신 신임 협회장과 함께 법률시장 개방과 대량 법조인 배출 등으로 인한 오늘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고도 희망찬 법조시대를 펼쳐 가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청우 변협회장에게 신뢰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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