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임원 운전기사 2명, 필로폰 투약하다 덜미

기사입력:2017-05-11 11:03:02
마약투약용 주사기(사진=연합뉴스)
마약투약용 주사기(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조기성 기자]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2명이 서울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SK텔레콤 임원 운전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 임원의 수행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34)와 B씨(41)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초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투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할 당시 필로폰 22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했으며, 이는 시가로 6000만원 상당,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을 사탕 케이스를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조선족 C씨의 뒤를 쫓고 있다.

또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 모텔에서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SKT 한 관계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임원 운전을 해주는 파견업체 직원이다”며 “이 사실을 알고 즉시 파견 해지조치를 했고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기성 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82,000 ▲191,000
비트코인캐시 810,500 ▼500
비트코인골드 67,150 ▲50
이더리움 5,074,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6,280 0
리플 896 ▼7
이오스 1,521 ▼1
퀀텀 6,775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80,000 ▲169,000
이더리움 5,08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6,370 ▼20
메탈 3,218 ▼11
리스크 2,913 ▲2
리플 898 ▼7
에이다 929 ▼3
스팀 4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65,000 ▲235,000
비트코인캐시 810,500 ▼500
비트코인골드 67,600 0
이더리움 5,07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6,260 ▲100
리플 896 ▼6
퀀텀 6,770 ▲100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