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위은진과 법무법인 원’ 선정

기사입력:2016-12-27 12:35: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위은진 변호사(사법시험 제41회), 단체 부문 법무법인(유한) 원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위은진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그 아동, 난민 등 이주민을 위한 소송 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왔으며, 정부기관 및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주민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이바지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법무법인(유한) 원은 2009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공익소송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2013년 ‘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지원, 국내외 공익기관의 인권증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법인 소속 구성원 모두가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상식은 2017년 1월 5일 오후 6시 제75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위은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위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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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위은진 변호사는 누구?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2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2006년 대한변협 유엔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연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 협약을 조사ㆍ연구해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 조약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2007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이주민의 인권 향상에 노력했고, 2009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년 동안 위원회 소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2009년 전국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조직ㆍ운영했고, 이들 변호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에 한 차례씩 총 3회 이주외국인 관련 법령 및 판례,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주외국인 및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직접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했다.

2012년 12월에는 위 매뉴얼 1권 개정판을 발간해 보급했고, 2009년부터 매년 이주외국인 관련 법무부 등 정부 기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기관 및 NGO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소위원회의 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2010년 법무부의 난민지원시설 영종도 설립 계획을 살펴보고자 ‘난민의 리셉션(reception)과 권리’ 공청회를 실시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실시에 앞서 감시 및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ㆍ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이주민 부문 보고서를 작성했고, 2012년 ‘사법통역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인의 통역 문제 제기 및 개선점을 제시했다.

2013년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다문화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고, 2014년 출입국 관리 업무의 재량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업무 재량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그 아동, 난민 등 이주민의 인권 향상에 헌신해 왔다.

위은진 변호사는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협 인권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 변호사는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에는 ‘전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인권보고서 30주년 좌담회 및 기념 보고서 작성 활동을 해,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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