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2세 강제추행·협박 30대 징역 4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기사입력:2016-07-19 12:12: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만난 12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만남을 거절하자 전송받은 가슴사진을 뿌리고 부모에게 알려준다며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3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2세 여아의 주거지로 찾아가 나오게 한 뒤 “커서 나랑 결혼할래?”라는 말을 하면서 특정부위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만남을 거절 당하던 중 A씨는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별로 신경 안쓰겠다”고 요구해 나오게 한 다음 재차 추행했다.

A씨는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다시 만나자. 돈을 준다”고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으나, “안 만난다. 신고한다, 오지 말라”고 거절당하자 “안 만나주면 집에 찾아가서 톡 한 거 부모님에게 보여준다. 내가 안가는 대신 가슴사진 1장을 보내라”고 협박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만남을 요구했고 계속 거부당하자 “니 가슴사진 집 앞에 뿌려놓고 집에 말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60,000 ▼79,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500
비트코인골드 49,150 ▲160
이더리움 4,47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30
리플 752 ▲2
이오스 1,158 ▲3
퀀텀 5,91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26,000 ▼136,000
이더리움 4,488,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60
메탈 2,447 ▼3
리스크 2,586 ▼39
리플 753 ▲2
에이다 728 ▲5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2,000 ▼112,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500
비트코인골드 48,620 ▲20
이더리움 4,47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60
리플 752 ▲2
퀀텀 5,910 ▲15
이오타 33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