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만남을 거절 당하던 중 A씨는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별로 신경 안쓰겠다”고 요구해 나오게 한 다음 재차 추행했다.
A씨는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다시 만나자. 돈을 준다”고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으나, “안 만난다. 신고한다, 오지 말라”고 거절당하자 “안 만나주면 집에 찾아가서 톡 한 거 부모님에게 보여준다. 내가 안가는 대신 가슴사진 1장을 보내라”고 협박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만남을 요구했고 계속 거부당하자 “니 가슴사진 집 앞에 뿌려놓고 집에 말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