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A씨는 직원 C씨(부장)와 다른 광고대행업자 B씨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카페를 이용해 의뢰인들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치료경험담을 카페 게시판 올리는 방법으로 공모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했다.
이들 3명은 성형외과 원장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총 6억여원)의 광고비를 받고 2013년 4월~2015년 9월까지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한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렸다.
이어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했다.
결국 이들은 의사들과 공모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9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C씨와 원장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카페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친구나 지인 등을 통한 입소문 다음으로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성형의료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범행과 같이 소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위법한 내용과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