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서 <공평한가?>…법원과 헌재 긴장

10년 판결비평 작업 <공평한가?> 책으로 완성…조국 교수 “이 책은 좋은 망원경과 현미경 역할 할 것” 기사입력:2015-02-14 12:48:04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긴장시킬만한 판결비평서가 출간돼 화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돼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이 <공평한가?>라는 책으로 완성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주요 필진이고, 10년 동안의 주요 사건과 판결을 빠짐없이 다뤘다. 특히 단순히 재판부의 판결 결과와 여론을 살핀 책과는 달리,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법리 문제 그리고 숨겨진 법리와 그 다툼을 집중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먼저 이 책의 지은이 즉 저자가 예사롭지 않다. 바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지난 20년간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원, 검찰, 변호사에 대한 시민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민운동의 불모지인 사법 영역을 개척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 조직 안에서 시민들이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사법 권력의 주인이자 이용자로서 권리를 찾는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평한가?>(출판사 북, 콤마) 책에 추천사를 써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5년 이후 진행돼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이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받쳐준 디딤돌 판결과 이를 가로막은 걸림돌 판결의 요체를 간명히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내리는 판결은 주권자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중대히 변화시킨다”며 “정치적, 사회적 분쟁의 최종 마무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실에서 국민은 판결과 그것을 내리는 사람을 더욱 주목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공평한가?>라는 이 책이 좋은 망원경과 현미경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추천사를 써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주권의 일부인 것처럼 사법권도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판사는 시민을 대신해 판결을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일 뿐”이라며 “‘판사의 판결’은 ‘시민의 판결’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라는 책은 ‘법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책은 “‘시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판사가 결론에 이르는 근거와 논리, 생각의 흐름이다’”라며 “판결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지금의 사회는 모든 문제를 끌고 법원으로 간다. 수많은 정치적 판결, 반인권적 판결이 TV와 미디어 지평에 넘쳐난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재판부의 면면과 판사의 이름,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 물론 판결은 결론이 중요하다. 그래도 결론이 결론다운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먼저 살피던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이 아닌 이상 판결에는 국민을 수긍하게 만들 어떤 논리, 즉 법리가 존재하는 법이다.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장이 사법부로 옮겨올수록 법리가 소중해진다. 무엇보다도 판결은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다.

<공평한가?>라는 책은 한마디로 ‘판결비평’ 서적이라고 보면 된다.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들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ㆍ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와 인권의 바탕에 비추어 재판 과정의 도사린 비약과 비논리를 갈파했다.

그리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다.

결국 판결비평은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려는 시도라고 보면 된다.

책의 구성을 보면 먼저 판결 당시의 사회적 성격과 파장, 핵심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본문에 해당하는 판결비평에서는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설명, 재판의 구체적 과정, 문제가 된 법리, 판결의 문제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주로 담았다.

<공평한가?>의 516쪽을 보면 “판결문에는 판사의 법학적 소양과 양심, 가치관, 철학이 들어 있다. 이러한 판결은 설사 상급심이 파기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통상적 판결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평가한 대목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359쪽에서는 “과연 한국의 집회는 폭력적이고 야간이 되면 더 폭력적으로 변할까? 한국에서 집회를 가장 싫어한다고 할 수 있는 조직인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집회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집회는 2007년 0.54퍼센트, 촛불 집회가 활발히 벌어진 2008년에도 0.66퍼센트에 불과하다. 독일은 2.4퍼센트이니 독일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꼬집은 대목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공평한가?>라는 책은 모두 66개의 판결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목차(차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 그해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쉽게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판결비평을 시작한 2005년과 이 책을 완성하는 2014년에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도 이채롭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가발간한<공평한가?그리고법리는무엇인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가발간한<공평한가?그리고법리는무엇인가>


◆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 / 원세훈 1심 /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선거권ㆍ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김용판 1심 /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책임 / ‘언소주’의 소비자 불매 운동 상고심 / 노회찬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 2012년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 박경신 ‘검열자의 일기’ 2심 /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 집시법상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 / 기성회비 반환 소송

◆ 2011년

정봉주 허위사실 유포죄 확정 판결 /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지지ㆍ반대 금지 위헌 / 무죄판결의 의미 /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표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 2010년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 군 불온서적 지정 /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1심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전교조 시국선언

◆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 / 강제 철거의 근거였던 도시정비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08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이건희 무죄 1심

◆ 2007년

상경 집회 원천봉쇄 / 성희롱으로 해고된 카드 회사 지점장 /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1심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 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 취소 / 교통 불편 우려로 경복궁 인근 집회 금지 /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

◆ 2006년

감사원 내부 비리 고발자 현준희 / 선분양 하면서 인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알리지 않은 건설사 / 개인 파산 제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인 카드깡과 카드 돌려막기 / 관급 공사의 부패를 막는 청렴계약 조항 / 명의 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 안산시 공무원 내부 고발자 김봉구

◆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 확정판결 / 돈 갚을 능력 없는데 카드 사용하면 사기 /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 미술 교사의 누드 작품 음란물 인정 /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 감정 / 지문 날인 제도 합헌 /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의미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판결 /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비판 글 /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과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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