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조국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법원,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이라며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 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정리했다.
이후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원세훈,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되고 법정구속”이라며 “오늘 청와대와 새누리당 분위기 ‘냉동고’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또 “그리고 공직선거법 무죄 내린 1심 판사(이범균)와 유죄 내린 2심 판사(김상환)의 미래를 비교 주목해야 하다니!”라고 걱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랐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12명(사법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