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11년 4월부터 국내에서 원인불명의 폐 손상 환자들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해 6월까지 위 환자들 중 4명이 사망했다.
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에는 옥시싹싹 제품을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강제수거명령을 발령했다. 12월에는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및 관리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옥시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한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표시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작년 8월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옥시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랭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옥시 측은 “이 사건 표시의 허위ㆍ과장성을 증명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등 각 규정에 의하면 표시ㆍ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