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교도관 서신내용 ‘거짓’ 자의적 판단”…헌재 헌법소원

표현ㆍ통신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2015-02-01 22:14:4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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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OO씨는 2013년 9월 12일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하고 김씨에게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돌려줬다.

2013년 12월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김OO씨의 편지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송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는 수용자의 서신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소장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거짓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위 규정은 서신 내용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는 ‘명백한 거짓사실’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해 발송을 불허할 수 있는 부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따라서 위 규정은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수용자들은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통신이 불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을 하여 아예 언급하지 않게 된다”며 “이것이 심화되면 외부와 단절돼 있는 교정시설 내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2010년 12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재판관 5인은 ‘허위의 통신’ 부분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관들은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당시 김씨가 언론사에 보내려 한 편지 2통은 2013년 9월 해남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광주교도소에서 쓴 것으로 이송된 후 보내려 한 것”이라며 “목포 KBS 보도국장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수용자가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무부장관 청원 등을 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유야무야로 넘어가기가 다반사이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가 자신으로부터 티셔츠를 갈취 당했다고 무고했고 ▲이에 따른 보복성 검방 때문에 독방에 조사수용 됐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마약사범이 일반사범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언론은 마약사범이 일반 수용자를 이용해 필로폰을 반입한 사건, 정신과 의사가 수감 중인 마약사범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사례, 마약사범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공범과 수학 문제 형식의 암호문을 주고받은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김씨의 편지는 이런 기사를 바탕으로 수감 생활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 마약사범과 일반사범을 분리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었다.

천주교인권위는 “2통의 편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 하더라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와는 무관하므로 해남교도소가 김씨의 서신 발송을 금지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김씨의 서신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언론사”라며 “또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해당 언론사와 당사자인 김씨가 지는 것이지 해남교도소가 지는 것이 아님에도, 해남교도소가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미리 단정해 서신 발송 자체를 가로막은 것은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OO씨는 지난해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2월 18일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 한 편지의 발송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김씨가 목포 KBS 보도국장에게 보내려 한 편지를 불허한 것은 잘못이고 봤다.

김씨는 위 소송이 진행 중에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1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이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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