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2-01 21:49:4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월 29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상태 전 총장은 공군 군수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 등을 거쳐 1982년 6월부터 1984년 6월까지 공군 참모총장을 근무하다가 예비역 공군대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1984년 7월부터 1985년 7월까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이후 1987년 7월까지 주대만 한국대사를 역임했다.

그러다 1995년 무기중개업체인 S사를 설립한 직후부터 미국 록히드마틴과 무역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각종 군사무기 또는 장비에 대한 우리 공군의 도입계획, 추진경과, 마케팅 활동 등을 제공했다.

특히 김 전 총장은 2004∼2010년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ㆍ3급 군사기밀(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원거리공격탄, 중거리GPS유도킷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등)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엄청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공군과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 사이에서 무기매매 중개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우리 공군의 군사기밀들을 임의로 록히드마틴사 직원 등에게 누설했는데, 만일 위 군사기밀들이 적의 손에 넘어갈 경우 우리 군의 중장기 전력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줘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우리 군은 실제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무기도입경쟁 등을 막기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무기도입수량에 관한 내용들을 군사기밀로 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외국에서는 군사기밀로 취급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군사기밀지정업무까지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들의 모습을 볼 때 진정 군 제대 후의 일생도 국가에 충성할 목적으로 무기중개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었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변명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누설된 군사기밀들이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됐다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고, 위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추후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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