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수용시설 부당 감금 줄 듯”

2월 2일부터 대법원에 1661-9797(구출구출) 콜센터 오픈 기사입력:2015-02-01 20:11:37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위한 콜센터를 오픈해 직접 운영하는 등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1661-9797(구출구출)를 구축해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 감금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수용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절차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다.

갇힌 사람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고용주 등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심리결과 수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정으로 갇힌 사람(피수용자)을 풀어 줄 것을 명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인신보호법이 제정돼 2008년 7월부터 인신보호제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수용돼 있는 여건상 절차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인신보호 접수 사건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연간 전국 법원에 300~400건 가량 접수된다.

이에 대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인신보호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대표전화 1661-9797)를 구축했다. 2월 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구제청구의 신청방법, 준비서류, 관할법원, 제도의 기본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의 담당자를 연결해 줘 직접 절차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월부터 콜센터 홍보와 연계된 TV광고를 송출하고, 포털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을 통해서도 인신보호 제도 이용에 관한 절차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신보호제도에 관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와 통합안내시스템을 통한 절차를 안내하게 되면 피수용자의 사법절차 접근성 강화되고, 인신보호제도 이용이 활성화 돼, 부당하게 감금된 피수용자들의 구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인신보호규칙은 피수용자들의 사법절차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 인지 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송달료는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송달료 납부를 강제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피수용자들로서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피수용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국고로 처리하는 규칙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2월 내 인신보호규칙 개정 예정이다.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춰 사회적 소외계층의 희망이 끈이 되고자 하는 인신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신보호 전담재판장들로 구성된 TF에서 인신보호재판 매뉴얼 책자 발간 작업을 진행 중인데, 법원 인사 이동시기인 2월말에 책자가 발간될 예정이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27,000 ▲464,000
비트코인캐시 812,500 0
비트코인골드 67,350 ▲450
이더리움 5,10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160
리플 885 ▲2
이오스 1,512 ▲3
퀀텀 6,615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85,000 ▲313,000
이더리움 5,11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6,160 ▲240
메탈 3,203 ▲14
리스크 2,887 ▲18
리플 887 ▲2
에이다 926 ▲1
스팀 48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96,000 ▲459,000
비트코인캐시 809,000 ▲1,500
비트코인골드 67,300 ▲400
이더리움 5,10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5,970 ▲100
리플 885 ▲2
퀀텀 6,625 ▲50
이오타 50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