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년유니온 노조로 인정…그런데 민변은 왜 비판했나?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미 판례 있는데 3년 반 만에야 판결내린 건 적법절차 원칙에 미흡” 기사입력:2015-02-01 14:28:4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대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임에도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무려 3년 반 만에 선고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꼬집어 뒀다.

‘청년유니온’(위원장 김형근)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 2011년 4월 ‘청년유니온’은 명칭을 ‘청년유니온14’로, 형태를 ‘지역단위노조’로, 조합원 수를 ‘2명’으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서울시에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의 경우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1인 노조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그러자 청년유니온은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서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며 “구직 중인 원고 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봐 노동조합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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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서울시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4년 1월 29일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12두2824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서울시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이나 인정 범위, 노동조합의 단체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위헌적 법률 해석 등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 민변 “구직 중인 자나 실업 중인 자도 노동조합 조합원 될 수 있는 건 당연”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은 환영 논평을 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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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따르면 청년유니온은 2011년 4월 구직자 1명을 포함해 조합원 2명으로 구성돼 있는 노동조합 27개(청년유니온 1부터 청년유니온 27까지)의 설립신고서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들 중에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이 중 ‘청년유니온 14’는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런데 민변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청년유니온14에 대해 노조로 인정하자, 고용노동부는 항소심에서부터 피고 서울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이 소송을 사실상 진행해 왔다고 한다.

실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린 고용노동부는 항소심에서 변호사 4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켰다.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패소 판결 후에는 서울시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며 청년유니온14를 노조를 인정한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구직 중인 자나 실업 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산별, 지역별 노조를 인정한 우리 노조법상 당연한 것이고, 이미 대법원 판결(2001두8568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변은 “한편, 서울시는 반려 처분 이후인 2012년 3월 서울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노조에 구직 중인 자가 포함돼 있는데도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해 자신의 처분이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고용노동부만이 기존 판례에 반하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인데, 위 판결로 그런 입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를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위 판결의 판시 내용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판결의 선고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민변은 “이 사건에 적용될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고 노조 활동은 적시에 행해질 필요성이 크므로 위 사건의 판결이 시급히 선고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후 3년 만에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판결을 계기로 10%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율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청년 근로자와 실업자의 노동3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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