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업원이 구 도로법 위반하면 고용주도 처벌 양벌규정 위헌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기사입력:2015-02-01 13:24:26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업원이 구 도로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를 고용한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덤프트럭 소유자인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5월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제청법원은 작년 10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월 29일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2014헌가24)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해 형벌을 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을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1.21 ▼34.54
코스닥 856.19 ▼6.04
코스피200 358.32 ▼5.2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54,000 ▼259,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4,500
비트코인골드 47,550 ▼100
이더리움 4,53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7,870 ▲120
리플 758 ▲3
이오스 1,267 ▼40
퀀텀 5,71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35,000 ▼319,000
이더리움 4,54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70 ▲90
메탈 2,312 ▲3
리스크 2,327 ▲11
리플 759 ▲4
에이다 683 ▲3
스팀 41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03,000 ▼343,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860 ▼140
이더리움 4,53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750 ▼30
리플 757 ▲3
퀀텀 5,705 ▲65
이오타 34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