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 공개변론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가 참고인 의견을 대법원 사건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상고심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민사소송법(제430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제390조 제2항)은,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소송당사자 이외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칙개정은 더 나아가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참고인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과 사회 일반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기관과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관계 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대법관회의 의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포됐다”며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