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영아유기 사망’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기사입력:2015-01-30 11:59:0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12월 경남 양산시 소재 주유소 공터에서 출산 직후의 영아가 비닐봉지에 쌓여 버려졌고 아이는 저체온 증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20대 여성 A씨는 작년 1월부터 주유소 종업원인 30대 B씨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B씨가 그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자궁암에 걸려서 복수가 찼다’는 핑계를 대면서 임신사실을 숨겨왔다.

A씨는 이미 2명의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모두 보육시설에 맡겼다.

▲울산지검신청사

▲울산지검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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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말경 B씨가 근무하던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직원숙소에 있던 생활용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집어넣은 다음 인근 공터에 유기했다. 아기는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 역시 A씨가 출산 직후 하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출산사실을 알게 됐으나 아이의 행방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의 부탁에 따라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사후조치를 했다.

B씨는 이날 밤 직원숙소 인근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부근까지 직접 가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지난 27일 피의자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피의자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피의자 A씨에 대해 영아살해죄, 피의자 B씨에 대해 살인방조죄로 송치됐다.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 10년 이하의 징역)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출산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신상태를 고려해 행위자의 책임을 감경해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제4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성립해 오히려 영아살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A씨는 추운 겨울에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 바깥에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결국 사망하게 했고, 몇 시간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음에도 태연하게 방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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