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 지킨 배의철 변호사 ‘올해의 법조인’ 고사한 이유도 ‘울림’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에 박주민 변호사와 배의철 변호사 선정 기사입력:2015-01-30 11:56: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가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2014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됐으나, 정중하게 고사의 뜻을 밝혀 또 한 번 울림을 줬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눈물과 아픔 속에 ‘올해의 법조인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정동식 경향신문 부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올해의 법조인-법조언론인’ 시상식을 열고 올해의 법조인에 박주민(42) 변호사와 배의철(38)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의철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배의철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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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배의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이날 <‘올해의 법조인’ 선정 및 수상에 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부족한 제게 너무나 큰 상을 선정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정중히 ‘올해의 법조인’ 상에 대한 고사의 뜻을 밝힌다”고 사양했다. 물론 이날 시상식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배 변호사는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의 파견으로 진도체육관, 팽목항에서 180여일간 실종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극심한 고통 속에 탈진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해 온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정부와의 회의, 수색ㆍ구조ㆍ유실방지 활동 지원, 실종자 가족 복지ㆍ건강 지원, 국회 국조특위와의 공조, 시민사회와의 연대, 진도군민들과의 갈등 조정ㆍ중재 등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11일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환경이 악화돼 잠수사 안전이 위험에 처하자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서도 세월호 실종자 9명을 끝내 찾지 못한 채 ‘수중수색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를 언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결단’ 이라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결단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 진도에서의 11월 11일을 잊지 못한다”며 “실종자 가족과 눈물 흘렸던 진도에서의 180여일을 잊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실종자 가족의 고통과 마음을 함께하기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배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팽목항에 머무르며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 잠들어 있는 피붙이를 떠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4/16 참사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실종자 모두를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려야 했던 저는 그 단장(斷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죄인일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저는 세월호의 아픔이 ‘올해의 법조인상’ 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정중히 고사의 뜻을 전달했다”며 “법조언론인클럽에서는 그 취지에 공감해서 ‘상’ 이라는 단어를 제외해 ‘올해의 법조인’으로 변경했으나 제 고사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선정이 확정된 보도 후, 많은 법조인들께서 제게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을 축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종자 가족들 역시 실종자 모두를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죄인인 제게 ‘올해의 법조인상을 아픔으로 축하해요’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 이라는 단어가 빠졌음에도 ‘상’ 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죄인 된 심정의 저는 세월호의 고통으로 이처럼 큰 상과 축하를 받을 수 없다”고 고사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저의 활동은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 명시한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한 당연한 책무이기에, 제가 아닌 어느 다른 누가 진도에 파견됐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종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을 것”이라고 겸손해했다.

배 변호사는 “제가 180여일 동안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무르면서 진도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수중수색중단 선언까지 참사의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이 헌신했던 자원봉사자들, 참사를 잊지 않고 알려준 언론인들 그리고 기소ㆍ재판ㆍ변호를 맡은 모든 법조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의철 변호사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강력하게 원했다.

배 변호사는 “부족한 저를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해 준 법조언론인클럽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 사회의 빛이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실종자 가족의 눈물과 아픔 속에 ‘올해의 법조인상’을 받을 수 없는 제 진심이 존경하는 기자님들께 잘 전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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