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정정…이재화 “역사적 소명 없는 헌법재판관들”

신창현씨 “황당…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수정만 하면 된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 기사입력:2015-01-29 20:13:37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뒤늦게 수정했다. 작년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난 지 4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겨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린 것을 갖고 짜깁기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역사적 소명이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결정문 57페이지에서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 등 상당수가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신창현 전 위원장은 그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정문에 이런 사실이 적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신창현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허위사실 결정문’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이날부터 헌재가 결정문의 오류를 경정한 29일까지 헌재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2일헌법재판소앞에서1인시위를벌이고있는신창현씨(사진제공=신창현씨)
▲지난2일헌법재판소앞에서1인시위를벌이고있는신창현씨(사진제공=신창현씨)


뿐만 아니라, 지난 26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내란관련 회합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재판관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내란음모 사건에서 2013년 5월 두 차례의 회합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신창현 전 위원장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오류는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전 위원장이 1인 시위를 시작할 초기에만 해도 헌재의 입장은 완고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민사법정에서 거론되고, 또한 패소가 예상되는 부담 때문인지 입장을 바꿔 경정한 것으로 보인다.

▲26일서울중앙지법에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을접수하기전기자회견을갖는신창현전위원장(우측두번째)=사진은신창현전위원장페이스븍
▲26일서울중앙지법에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을접수하기전기자회견을갖는신창현전위원장(우측두번째)=사진은신창현전위원장페이스븍


당사자인 신창현 전 위원장은 기자와의 연락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 마디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수정만 하면 된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고 씁쓸해하며 “더구나 헌법재판소인데, 인권에 대한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에 경정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결정 이유 중 일부를 경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의 제48면 18~19행의 “윤원석” 관련 부분과 제57면의 4~5행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해산결정문57페이지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해산결정문57페이지


아울러 정정한 곳도 있다. 결정문 제47면 4행의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제56면 16행의 “이의엽”을 “강사 이의엽”으로, 17행의 “위원 안동섭”을 “강사 안동섭”으로 정정했다. 이외에도 몇 군데 정정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신창현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헌재가 경정해 일단 다행이긴 하지만 당사자로 황당하다”며 “오늘까지 1인 시위를 했는데, 한 마디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수정만 하면 된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고 씁쓸해했다.

신 전 위원장은 “헌재가 어쩔 수 없이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수정은 했지만, 더구나 헌법재판소인데, 인권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신창현 전 위원장은 “일단 경정이 되었으니 1인 시위는 중단한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그러나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며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최초의 역사적 사건을 심판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보면 헌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겨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린 것을 갖고 짜깁기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며 “이게 얼마나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적 소명이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도 트위터에 “얼마나 급하게 졸속으로 썼으면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질타하며 “경정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날짜에 맞추기 위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신창현 전 위원장과 <민중의 소리> 윤원석 대표는 지난 26일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헌법재판관 8명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청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다. 유일하게 정당해산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김이수 재판관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헌재재판관들이 결정문에서 원고들을 ‘내란관련회합’의 대표적인 참석자들 중 한 명으로 이름과 직업, 직책, 경력 등을 명시함으로써 언제든지 공안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나아가 가족들까지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한 헌재결정문은 학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간 보관이 될 문서에 실체적 사실과 완전히 다른, 어떠한 근거와 경위로 인해 원고들의 이름이 그곳에 적시됐는지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내용이 기재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는 예측하기도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손해는 지속될 것”이라고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앞에서1인시위를계속하고있다는신창현전위원장이페이스북에올린사진
▲헌법재판소앞에서1인시위를계속하고있다는신창현전위원장이페이스북에올린사진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52,000 ▼119,000
비트코인캐시 812,500 ▼8,500
비트코인골드 66,850 ▼600
이더리움 5,08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5,820 ▼50
리플 883 ▼1
이오스 1,509 ▼5
퀀텀 6,59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31,000 ▼36,000
이더리움 5,08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5,850 ▼70
메탈 3,183 ▼34
리스크 2,835 ▼27
리플 884 ▼1
에이다 925 ▼3
스팀 48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03,000 ▼41,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9,000
비트코인골드 66,950 ▼600
이더리움 5,08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5,740 ▼90
리플 883 ▼0
퀀텀 6,575 0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