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용판 무죄로 권은희 수사…윤석열 생각나”…검찰 곤혹?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라꼴이 말이 아니구나” 기사입력:2015-01-29 16:42: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검찰의 시선이 쏠리게 됐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판결 직후 “바로 권은희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 강화로 연결된다”고 전망했다.

▲권은희전수사과장

▲권은희전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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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작년 7월 보수단체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 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했다. 또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사건 수사에도 검찰에 나가 진술했고, 재판 법정에도 나가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과 다른 증인(경찰관)들의 법정 증언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김용판)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은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이자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에 신빙성을 배척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수단체의 고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용판 무죄 확정. 이는 바로 권은희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 강화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검찰이 김용판 유죄 입증에 들였던 노력의 몇 배의 노력이, 권은희 유죄 입증에 들여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하며 “권 의원, 잘 버티시길!”이라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새삼 윤석열 검사를 생각한다”고 한마디 던졌다.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는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차출돼 수사를 지휘하며 강도 높게 수사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으며 수사팀장 업무에서 배제됐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팀장은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등을 폭로했다. 이는 항명 파동으로 비춰졌고, 결국 한직으로 배치됐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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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김용판 외압 폭로’ 권은희 의원 수사 본격화>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라꼴이 말이 아니구나”라고 촌평했다.

한편, 검찰도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같은 검찰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과 법정증언을 토대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유죄를 주장했던 터라 곤혹스럽게 됐다.

쉽게 말해 검찰(서울중앙지검)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 경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하려했던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편적인 예를 들어본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에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는 등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렇게 검찰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과 법정증언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이후, 곧바로 검찰이 기존 태도를 180도 바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거짓말쟁이로 기소해 재판에 넘길지 고민이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자, 권은희 의원은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참담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2012년 12월 16일 23:00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제가 증언했다”며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권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작년 9월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비판이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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