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협이 검찰 ‘치졸한 보복’ 확인…대검, 무고 검사 징계하라”

“검찰은 이제라도 이의신청 포기하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 기사입력:2015-01-28 17:43: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오자, 민변이 “대검찰청은 변호사를 무고한 검사를 징계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하는민변

▲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하는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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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변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청구의 시효정지 차원에서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다.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먼저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ㆍ종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피의자에게 유보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장경욱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28일 “징계개시신청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라”고 맞섰다.

특히 민변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결정으로,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징계신청을 해 사실상 (변호사들에 대한) ‘무고’에 해당함이 드러났으므로, 대검찰청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관여한 검사에 대해 오히려 징계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혼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

▲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혼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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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3년 대한문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6명에 대해서는 변협은 “집회 당시 경찰관들이 행한 공무집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변호사의 징계혐의 사실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 일단 변협징계위원회에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개시청구를 해 징계청구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혔다.

그러면서 “향후 독립된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위 변호사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추후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재판결과를 참조해 징계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변협의 판단에 대해 민변은 “결과적으로 대한변협의 징계개시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 6명에 대하여는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에서 민변 변호사들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경찰들의 위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추후 형사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리했다.

민변은 “특히 공소제기된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상 강한 ‘의심’을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징계기각’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기소한 변호사 6명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형사재판결과를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보복적인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8명에 대한 결정은 검사장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해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과 기소는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검찰의 ‘치졸한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줬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또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시민의 자유를 지키려 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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