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과 폭행 과거사 피해자…대법원서 위자료 못 받은 이유

1심과 2심은 국가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 왜? 기사입력:2015-01-28 10:01:1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거사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협소하게 판단해 하급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에서 육군 31사단 기동타격중대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A(54)씨는 1983년 9월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 2명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이후 보안부대에서 5ㆍ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등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보안부대에서 5ㆍ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A씨와 가족들에게 사과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에 ‘5ㆍ18 민주유공자’로 지정됐고, A씨는 보상금을 신청해 2011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1298만 6400원(생활지원금 1000만원, 위로금 200만원, 연행 및 구금 일수 보상금 98만6400원)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2012년 2월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아울러 A씨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보안부대의 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강제로 연행해 6일 동안 불법구금하고, 불법단체 결성 등 혐의에 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했고, 결국 기소되지도 않은 채 풀려났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A씨가 보안부대에서 석방된 1983년 9월(불법행위 종료), 또는 국가가 손해배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0년 8월, A씨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2008년 2월 등으로부터 각 3년 또는 5년 이상이 지나 민법상 권리행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 무렵의 시대적ㆍ정치적 상황 및 원고가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금에서 풀려나자마자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가 1990년 8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위 법의 목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일 뿐 그 자체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완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2009년 5월 18일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기 전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고, 2012년 4월 23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2009년 5월 18일부터 기산할 때 소멸시효 기간 안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위자료에 대해 “불법구금 기간,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게 된 피해정도, 원고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A씨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단순히 민법상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최장 기간인 3년으로 보고 그 기산점을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일인 2009년 5월 18일로 본 것이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과거사 피해자 A(5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247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면서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정지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으로 제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최장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원고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9년 5월 18일부터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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