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특별법은 헌정사상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위원장을 역임하고 교섭단체로도 첫 여성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여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박영선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동호 진행자가 “이학수 특별법이라는 것을 발의 준비 중인데, 정책보좌관도 새로 영입하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다”고 묻자, 박영선 의원은 “이 법이 법조계에서 소위 말하는 법조 귀족들 사이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여러 차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결국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경제 정의, 요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세습 자본주의로 인한 폐해가 큰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적인 세습 자본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젊은이들의 꿈을 꺾는 일이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가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논란의 소리가 있어서 수차례 검토를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던지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법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그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소급입법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일단 국민 여론 상 이학수 특별법이 발의돼 거기서 불법적으로 생겨난 수조원의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 74%가 찬성하고 있다”고 국민여론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급입법 문제는 형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 법을 민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 민사법적으로 접근하면 소급입법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며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친일재산 환수법이 통과돼 이미 시행되고 있다. 친일재산 환수법도 한 때는 위헌 논란이 굉장히 심각했데, 헌재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한마디로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법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법해석을 할 것이냐는 문제로 저는 보고 있다”고 이학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이재용 삼남매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가 끝났음을 밝혔다.
환수 문제와 관련, 박영선 의원 “(이학수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어서, 4월 국회에는 어떤 형태로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은데, 이 법에 대한 잣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측이 과연 여기에 찬성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새누리당도 어떤 특권층을 위한 논리를 펴기 보다는 국민과 국가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법 해석과 논단에 임해야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의와 공익을 위해 국회가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신동호 진행자가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현재 상황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뉘앙스냐”고 묻자,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그 동안에 재벌과 관련한 특혜에 새누리당 측에서 쭉 재벌 편을 들어왔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질문이 우려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소급입법 할 경우 재산권 박탈 문제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경제정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평등권 및 경제민주화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정신이 있다”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해석할 것이냐, 사익을 위한 해석을 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