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 훈장ㆍ포장 받은 사람들 정보는 공개대상”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 강화” 기사입력:2015-01-26 23:18:01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수여한 훈장ㆍ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KBS(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는 과거 일정기간의 훈장ㆍ포장 대상자를 분석해, 누가 무슨 일로 정부 포상을 받았고 과연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한 부적절한 수훈자는 없는지를 추적,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 소속 이OO 기자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2013년 6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수여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 종류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이OO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는 서훈 수여 내역을 분석해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크므로, 공개대상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KBS 이OO 기자가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그것이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방송공사가 서훈 수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 정보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에 관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에 관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2014누45743)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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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수여하는 것으로서, 서훈을 수여받은 자는 상당한 사회적ㆍ공적 명예를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가지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됨에 비추어 서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은 개인 생활에 관한 정보라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재산권 및 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훈의 수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서훈 수여 내역을 분석해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 강화 등과 같은 공익의 신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서훈을 수여받은 자의 소속, 사유, 서훈 종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공익을 달성함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나아가 서훈을 받은 자의 성명까지 공개돼야 그의 인적관계나 지위 등을 바탕으로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감시ㆍ통제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익의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이 사건 정보 전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 이OO 기자가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41305)에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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