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영관씨의 친인척인 전OO(68)씨 등 4명도 전씨의 간첩활동을 방조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OO씨 등은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김OO(80,여)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정한 1974년 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김OO씨, 전OO씨 등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 5명(김OO씨의 남편 전영관씨 등 2명은 사망)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김OO씨 등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