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12 허위신고 엄정처벌 키로

금ㆍ토요일, 시간대는 밤 10~12시 허위신고 집중 기사입력:2015-01-26 20:23:2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긴급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대한 허위신고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처벌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작년 112허위신고는 104건으로, 이 가운데 86건은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민사소송을 병행해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종합상황실.(사진제공=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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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9.2%이던 처벌률이 2014년 82.7%로 높아졌다.

경남경찰청의 분석 결과, 도내 2014년 112신고 접수건수는 모두 99만8194건으로 2010년 31만3928건 보다 217% 증가했다. 계절은 하절기(7~9월), 요일은 금ㆍ토요일, 시간대는 밤 10~12시에 허위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왔다.

112종합상황실 김영화 경위는 “경남경찰은 112에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로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 허위신고는 물론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신고자는 형사처벌에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허위신고 처벌 법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2호(거짓신고) :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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