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변호사 “검찰은 공개 사과하라…명예훼손, 인격살해, 표적수사”

“검찰 허위사실 유포해 인격살해, 또한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던 나에 대한 표적수사 분명” 기사입력:2015-01-26 18:36:45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에 대해 26일 김희수 변호사는 “심각한 명예훼손”, “인격살해”,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희수(55) 변호사는 또 앞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다면 악의적인 명예훼손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


먼저 지난 1월 22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희수 변호사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했고,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해 13억원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 관련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26일 자신의 입장자료를 낸 김희수 변호사는 “저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 업무를 지휘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장준하 선생이 단순 추락사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개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타살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6월 28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 관련 의문사위 사건과 국가배상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0797)은 장준하 선생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323일 동안 무고한 옥고를 치렀던 사건에 대한 것”이라며 “장준하 선생 유족은 형사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를 근거로 장준하 선생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제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뤘던 장준하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 업무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에 의한 형사처벌에 따른 형사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전혀 쟁점이 다른 사안”이라며 “따라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사항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1호 사건에 대한 형사재심이나 형사보상 사건은 제가 아니라 법무법인 정평의 권정호 변호사가 수행했다”며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보수를 받은 사실도, 단 1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장준하 선생 손해배상 사건 관련 변호인단에 제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권정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장준하 선생이 지닌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으로 대거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러한 요청을 전달받은 법무법인 창조가 소속 변호사 전체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가배상 사건 소장은 2013년 9월 3일에 접수됐는데,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소송위임장은 2013년 12월 30일에 접수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만, 저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의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한 일도 없고, 형식적 소송대리에 동조의사를 밝힌 수십 명의 변호사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며 “또한 저는 법무법인 창조를 2014년 1월 25일에 그만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명백한 상황과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의 이름과 범죄 혐의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검찰의 발표를 어떠한 검증이나 진위 확인 작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이고, 또한 그동안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저에 대한 표적수사도 분명하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잘못된 수사인 만큼, 검찰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저의 입장이 발표된 이후,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 공간 등에 게시한다면, 이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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