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헌법재판관 정당해산 엉터리 판결 부끄러울 것”

정당해산 “모기한테 대포 쏜 것”, “절도범에게 사형선고 한 것”…“이석기,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 보냈어야” 기사입력:2015-01-24 23:45:3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엉터리 판결을 했으니 참 부끄러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모기한테 대포를 쏜 것”,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에 비유하며 면박을 줬다. 아울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헌법재판소마크

▲헌법재판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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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을 내렸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정당해산에 반대한 것은 김이수 재판관 1명뿐이었다.

23일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우선 지난 번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이 참 부끄럽겠다,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혹평했다.

왕상한 진행자가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많이 들겠다?”라는 의미를 묻자, 이상민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엉터리 판결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라며 “(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요”라고 부연했다.
▲이상민법사위원장

▲이상민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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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엉터리라고 보는 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RO의 실체에 대해서 이미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그랬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였다”며 “증거가 없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사형선고를 내릴 정도의 중대결함이 있는가 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모기한테 대포 쏜 격”이라고 헌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책무인데 다수 지배적 논리에 휘둘렸다, 도구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그 소임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위원장은 “그냥 법리적으로만 말하면 정당보호는 헌법정신”이라며 “따라서 정당해산을 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듯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 말하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가) 민주적 질서에 합치하느냐 아니냐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질서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그 위반된 결함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거나 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도 갖추지 못했는데 정당해산을 한 건 절도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상해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혹평했다.

이 위원장은 “분명한 건 증거재판주의고고, 정당해산의 주요한 증거가 됐던 (지하혁명조직) RO, 말하자면 (헌재가) 내란음모까지 이를 정도의 조직성을 갖고 있었다는 RO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증거도 없으면서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해산 결정을 한 건 너무나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석기 전 의원의 형사판결은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과 심판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주된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헌재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왜냐하면 이미 고등법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어도 되는데 막 서둘러 12월에 딱딱 해치웠고 그때 사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청와대가 상당히 곤경에 처했을 상황이었다”며 “그런 것들에 비춰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는 통진당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선 안 되는 아주 근본을 없애야 되는 정당무리들이라고 (해산)결정을 했고, 대법원 판결은 그 정도는 아니다, 내란선동은 했지만 그건 이석기 개인들, 몇몇 사람들의 일탈행위고 통진당이 무리지어 조직을 RO 등을 동원해서 했다고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니 만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명백하고도 현존한 위험”와 관련, 이상민 위원장은 “‘침대 위에서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법격언이 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의 넋두리, 어쩌면 망상가의 그런 넋두리, 헛소리를 마치 대한민국이 전체를 전복할 정도의 위험이 현존하는 것처럼 보는 건 오히려 지나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건강성을 비춰볼 때 저는 (이석기 등)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면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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