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대법원 ‘이석기 무죄’ vs 헌법재판소 ‘진보당 해산’ 시끌 왜?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사건은 형사소송법 아닌 민사소송법 절차 따르기 때문 기사입력:2015-01-24 20:41: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두고 시끄럽다.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19일 사실상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

내란음모 혐의를 바라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당장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22일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제공)

▲지난22일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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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등 피고인들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고, 이는 이석기 등 내란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발현됐다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두고 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판단할 것일까? 그러다보니 이석기 전 의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 아쉬움과 궁금증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차이는 사안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검사는 판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은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대법원, 이석기 RO 없다…헌재 해산결정 엉터리”>라는 본지 기사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장윤기 변호사는 “형사증거법과 민사증거법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예견된 결과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돼 있다.

◆ 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조국 교수 “정당해산은 민사소송 아닌 형사소송절차 따라야”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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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비법률가들의 관심은 아니겠지만,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과 이석기 내란죄 대법원 판결이 RO에 대한 판단이 달리 나오게 된 데는 절차법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자는 민사절차에 따르고, 후자는 형사절차에 따른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증거인정이 느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전 정당해산에는 형사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성낙인 서울대총장의 헌법학 교과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교수는 작년 12월 26일 페이스북에 “현 서울대 총장 성낙인 박사, <헌법학>(제7판 2007), 1207면. 통진당 해산결정 심판 초기에 다루어졌던 쟁점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큰 주목을 받기 못했던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즉 위헌정당해산절차에 민사소송을 준용해야 하는가, 형사소송을 준용해야 하는가이다. 성낙인 박사는 후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나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재는 전자라고 판단했다”며 “이 차이는 중대하다. 형사절차가 소추측(검사)이 지는 입증의 부담이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한 성낙인 총장은 저서 ‘헌법학’ 1207면에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위헌정당 해산절차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라고 말한다.

성 총장은 “민사소송과 위헌정당해산 심판절차 사이에 유사성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정당해산절차에 준용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인 정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확보에 커다란 결함을 보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위헌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 관련 법령이 아닌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개정함으로써 강제적인 압수수색 등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적 증거확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지켜볼 일이다.

▲조국교수가작년12월26일페이스북에올린글

▲조국교수가작년12월26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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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왜 ‘지하혁명조직 RO’ 언급하지 않았나?

이에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결정을 되짚었다.

먼저 헌법재판소부터 본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이석기 전 의원과 회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지하혁명조직 RO’라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이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먼저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작년 8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시 말해 이번 결과와 같이 대법원에서도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근거가 박약해져 정당해산결정의 정당성 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당해산사건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다.

이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헌재가) 선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해산 결정을 해버린 거죠”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마크

▲헌법재판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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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어떤 판정 내렸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을 내렸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정당해산에 반대한 것은 김이수 재판관 1명뿐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해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며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 내란음모죄 관련 주장…‘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그럼 이번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재판 절차다.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강령과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해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활동비를 받은 외부조력자) 이OO의 진술, 녹음파일, 압수된 문건 및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등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 및 조직체계에 관한 이OO의 진술은 그가 조직에서 말단 세포원에 불과하고 그 진술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추측 내지 의견이라는 점에서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RO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관계에 이OO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RO의 실체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22일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제공)

▲지난22일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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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에 대한 판단은?

검찰은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내란음모죄는 2인 이상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하기 위해 대강의 윤곽에 관해 통모ㆍ합의함으로써 심리적ㆍ인적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통모ㆍ합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죄의 주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이어야 하고, 그 역할도 수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한 자 등으로 나뉜다(형법 제87조)”며 “또한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돼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다”며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5월 12일 회합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이 내란실행의 합의를 했는지에 관해 세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해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2013년) 5월 10일 회합에 참석자 중 일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피고인 김OO가 늦게 온 것 등은 내란을 모의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했다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더 나아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내란음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등 4명은 반대의견 즉 유죄 의견을 냈다.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신영철, 민일영,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 등 3명은 내란선동에 대해서도 무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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