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대법원, 이석기 RO 없다…헌재 해산결정 엉터리”

대법원 판결나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으로서 헌재에 면박 주며 일갈 기사입력:2015-01-22 22:20: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이재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22일 헌법재판소에 면박을 주며 일갈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위험성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2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는데,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는 전혀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22일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제공)
▲22일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제공)


먼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판정한 결정적 근거가 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내란음모 사건 판결로 헌법재판소 해산결정 엉터리였음 입증”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로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이 엉터리였음이 입증됐다”고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재는 (내란음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 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그 지위를 최고 사법기관이 아닌, 1심 법원 수준으로 격하시켰다”고 혹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RO’를 바라보는 대법원ㆍ헌재의 미묘한 시각차 ‘논란>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헌재가 서두른 숨은 목적이 밝혀지는 데는 고작 34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 이재정 변호사 “헌재는 오늘도 면을 구기는구나”

이와 함께 법률대인단으로 활동했던 이재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RO. 헌법재판소는 있다. 대법원은 없다”라고 간명하게 정리하며 “(헌재) 이제 어쩔 텐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자존심이 이번 대법원 판결. 이 정도에서 끝나면 이 역시 비겁하다. 당장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의원직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법원의 발칙한 정의. 섹시한 판결을 기대 해볼 수 있을까”라고 법원에 기대를 걸었다.

아울러 “여하튼 헌재는 오늘도 면을 구기는구나”라고 일갈했다.

▲이재정변호사
▲이재정변호사


◆ 헌법재판소 어떤 판정 내렸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을 내렸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정당해산에 반대한 것은 김이수 재판관 1명뿐이었다.

당시 헌재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본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해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며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나?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전혀 달랐다. 먼저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를 본다.

검찰은 “피고인 이석기ㆍ김홍열은 2013년 5월 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모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인식과 예비검속 등 적의 탄압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폭력혁명 또는 군사적ㆍ물질적ㆍ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들은 지역별ㆍ권역별로 토론을 진행해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될 전쟁 상황에 전국적 범위에서 최후의 군사적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폭동의 방법 또는 폭력적 파괴를 위한 방편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는 회합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 있는 물질적ㆍ기술적 조치를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평소 조직의 지휘체계 아래 조직의 지시를 관철하는 RO 조직원들 모두가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각 권역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내란의 주체인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5월 12일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22일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제공)
▲22일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제공)


◆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대법원은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 마디로 ‘지하혁명조직 RO’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판정한 결정적 근거가 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ㆍ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이 지하혁명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보자 이OO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햇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내란음모 성립 여부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해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했다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나아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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