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판결 존중”…여 “절반의 단죄” vs 야 “종북 공안몰이 제동”

기사입력:2015-01-22 18:07:42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각 정당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 판결 내용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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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 새누리당 반응은?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내란선동 세력 심판은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선거공판을 열고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ㆍ선동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숙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그간 재판과정에서 구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 왔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구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야당도 지난 헌법재판소의 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북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아래, 지켜질 수 있는 진보의 가치에 종북은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반응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대변인은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헌재를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정의당 반응은?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음모ㆍ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대법 최종심에서 결국 내란음모, RO실체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며 “이번 판결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헌재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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