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논란…박찬운 “변호사시험 도전 ‘예비시험’ 도입…법대 부활”

변호사로 15년, 법대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9년 경험 통해 사법시험 존치 논란 대안 제시 기사입력:2015-01-22 10:27:14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로 15년을 그리고 법대교수와 로스쿨 교수로 9년을 재직하며 누구보다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로스쿨에 들어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사법시험과 같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폐지된 법대를 부활해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변호사인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변호사인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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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법조계의 뜨거운 현안 중 하나인 사법시험(사시)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짚는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요즘 이 문제가 시끄럽다. 최근 대한변협회장 선거(직선)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고,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더 논란이 될 것 같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면서 존치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에는 사시존치를 위한 수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개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째, “사시존치의 이유인 ‘희망의 사다리’론에 대해서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가 극심하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선두 그룹에 속한다. 이 양극화는 점점 구조화되고 있어 빈곤계층의 계층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계층이동의 방법으로 그간 사시가 해왔던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며 “로스쿨 체제는 기본적으로 돈이 드는 교육체제다.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돈스쿨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정부가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라고 강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부만 나온 사람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빈곤층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는 것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나 자신도 절대적 빈곤층에서 사시를 통해 계층 이동을 한 사람으로 이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둘째,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는 어렵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박찬운 교수는 “만일 사시가 지금처럼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시가 존치되면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도 계속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된다”고 짚었다.

그는 “돈 없는 사람도 사시에 도전하지만, 돈 있는 사람도 사시에 도전할 것”이라며 “전자는 돈이 없어 로스쿨에 들어 갈 수 없으니 사시에 도전할 것이고, 후자는 사시가 로스쿨보다 더 좋은 평판이 있다는 기대 때문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그런 경우 로스쿨 입학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상태가 될 것이고, 미달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로스쿨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사시존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셋째, “그럼 희망의 사다리를 남기면서 로스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나는 있다고 본다. 그게 예비시험제도”라며 “내가 생각하는 이 제도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일종의 검정시험인)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 학력을 인정하고, 합격자들은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다만, 이 시험 합격자는 수를 제한해야 한다. 그 수치는 대략 300~400명 정도가 좋을 것이다. 이 수치는 현재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사시합격생 200명을 목표로 하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로스쿨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예비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또한 이 제도는 변호사 배출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시켜 사시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시장의 상이한 평가도 막을 것이며, 법조 내에서 두 출신자끼리의 불필요한 반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점을 설명했다.

넷째로, “그럼에도 문제는 없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운 교수는 “(필자가) 로스쿨에 있는 사람으로서 로스쿨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것은 로스쿨의 비정상적인 교육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은 로스쿨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들어오지만 사시보다 결코 나을 수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박 교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시험 중압감이 계속 커져 학생들은 3년 동안 변호사시험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각종 특성화를 위한 선택과목은 꿈속에서나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로스쿨을 만들었다면 당장 폐지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법대를 부활하고, 사시합격자 정원을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쓴소리를 내며 “나는 로스쿨이 지금과 같이 계속 가면 이런 논의도 향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로스쿨이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대 부활이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전자는 로스쿨 운영만을 위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과도한 교육비용이다. 지금도 높은 데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완전히 돈 있는 가정의 자녀들만 로스쿨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하나는 (로스쿨 도입으로 폐지된 대학의) 법대 부활이다. 법대가 부활되면 현재와 같이 3년 교육기간도 짧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로스쿨은 처음부터 심화교육이 가능하고, 다양한 선택과목도 교육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법대 부활을 주장한다. 법대가 부활되면 로스쿨 교육도 정상화되지만 법학도 산다. 지금 법학분야 일반대학원은 사망 일보직전인데, 이것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법률가 아닌 다수의 법학 출신자를 배출해 여러 분야에서 일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법학 수학자의 수는 줄어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로스쿨에 들어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법대를 부활해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이 같은 박 교수의 의견에 많은 페친들이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박찬운(53)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1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 2년 동안 재직하며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 교수로 9년째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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