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할머니 침대에 집어던진 요양보호사 징역 8월

서울남부지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인정 기사입력:2015-01-21 14:45:47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치매노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던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요양보호사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서울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 B(75,여)씨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 B씨의 몸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내려다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B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또한 B씨를 들어 올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을 가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둘러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봐 지팡이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놓친 것일 뿐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것이 아니다”며 “난폭한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당시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 증세가 더욱 심해져 2014년 3월 요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위 보호센터에서 옷을 벗거나 기저귀를 빼버리는 등 소동을 벌이고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곤 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며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인은 병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내려고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피해자의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강제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침대에 강제로 눕힌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치매로 평소 대화도 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까지 행사하곤 하던 문제 환자였기는 했지만, 이 사건 당시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말기 환자이고 더구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완력으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거의 던지다시피 강제로 침대로 눕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까지 입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피해자 등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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