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 ‘사법시험 존치’ 비판한 송오식 교수 반박

“로스쿨 입학 못하는 가난한 집의 자식이 법조인이 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사법시험이 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제도인가?” 기사입력:2015-01-21 09:02:5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21일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기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했다.
먼저 지난 12일 전국 2만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선거과정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하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

▲제48대변협회장선거에출마한하창우변호사가지난12월19일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정문에서1인시위를하고있다(사진=페이스북)

▲제48대변협회장선거에출마한하창우변호사가지난12월19일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정문에서1인시위를하고있다(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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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법조인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은 오는 1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 배출 인원을 연간 1000명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을 통한 800명과 사법시험을 통한 200명 배출 구조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하창우 변호사의 지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을 지적하면서, 농부의 아들인 자신처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진정한 사법의 정의고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페이스북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은 단순히 기회균등 내지 희망의 사다리라는 허울 좋은 말로 정착단계에 들어선 로스쿨 흔들기를 통해 옛날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계속 누리자는 속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창우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는 내달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기에 여기서는 편의상 하창우 변호사로 표현한다.

▲제48대대한변호사협회장에당선된하창우변호사

▲제48대대한변호사협회장에당선된하창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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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호사는 “하지만 사법시험이 존치하는 것과 로스쿨제도의 존재나 문제점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즉 로스쿨이 파행을 겪는 것은 사법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 변호사는 “로스쿨이 흔들리는 것은 로스쿨의 고비용ㆍ저효율의 구조, 비싼 등록금, 3배로 늘어난 교수들의 고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지나치게 많은 입학정원, 허술한 학사관리 등 로스쿨 자체의 문제일 뿐”이라고 직시해 줬다.

그는 또 “로스쿨 교수가 아직 로스쿨의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로스쿨의 문제점은 로스쿨 자체에서 보완해야 한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법시험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까지 법조인양성제도는 사법시험뿐이었는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법시험으로 계속 기득권을 누리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하는 송 교수는 최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은 물론 변호사개업 후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점 등 변호사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출신 젊은 변호사들에게 무슨 기득권이 있다는 말인가요? 또 전관이 아닌 순수한 재야 변호사들은 무슨 기득권을 누렸다는 것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하 변호사는 “오히려 로스쿨 교수들이 로스쿨로 인해 기득권(3배로 늘어난 교수직과 고임금의 혜택)을 누리고, 이 때문에 로스쿨에 재정적 압박을 주면서 사법시험을 감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변호사시장에서 고생하는 젊은 청년 변호사들의 실상을 알기는 하는가? 또 로스쿨을 나온 제자 변호사들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는 하는가? 이것이 사법시험이 존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송 교수야말로 현실을 알지 못하고 감정적인 선입관으로 사법시험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송 교수는 먼저 지난 100년간 사법시험(그 이전의 법조인양성제도 포함)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송 교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가난한 집의 자식이 법조인이 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사법시험이 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제도인가? 로스쿨에서 송 교수는 평등의 이념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라고 송오식 교수에게 입장을 밝힌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요즘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론에서 더 나아가 로스쿨 무용론 내지 극단적인 폐지론까지 주장되고 있다.

홍준표지사가 '희망 사다리론'에 불을 지피더니
고려대 로스쿨 신호영 교수까지 가세하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사법시험제도가 없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겠느냐는 말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등장한다.

그런데 사법시험 혜택을 본 노무현대통령이 기쓰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역설적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아마 권위주의 타파일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누구도 꿈꾸지 못한 기득권에 대한 정면도전을 하였으니 말이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기업들의 지방이전, 그 당시에 각 자치단체에는 '혁신분권과'라는 조직이 있었다. 한국의 가장 큰 기득권 지역을 서울로 지목하고,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핵심이라고 간파한 혜안이 있었다.

다음으로 기득권에 대한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법조직역의 개혁에 착수하였고, 로스쿨제도는 그 중의 일환에 불과하다. 거대한 법조카르텔,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을 쌓고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누리는 기득권이 엄청나다고 본 것이다.

특히 현직에 있다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경우 누리는 프리미엄은 상상을 초월하고 요즘에도 대법관들이 거의 대형 로펌에 가는 현실도 이를 반영한다.

법조일원화의 중심에 로스쿨이 자리잡고 있다. 종전의 잘못된 틀을 뒤집어보자는 것이다. 즉 로스쿨을 졸업하여 일정기간 변호사생활을 한 뒤에 판사로 임용하여 종전의 사법시험 성적으로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면서 나타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판사임용은 재판연구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처음 밑그림대로 앞으로는 일정기간 변호사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다만 검사임용은 처음 밑그림과 달리 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한 사람들을 입도선매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법시험체제에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 일생이 결정된다.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판사나 검사임용과 승진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사법연수원 과정에서는 변호사양성과는 무관한 판사, 검사교육이 핵심이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은 판사 검사 교육이 아니다. 변호사교육이다. 그러니 어찌보면 사법연수원 2년 교육이 필요없다. 판사교육이나 검사교육은 각각 법원과 검찰이 나누어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다.

요즘 로스쿨에 대해 행해지는 비판은 원래 설계도대로 가지 않고 변형 내지 변질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원래대로 하면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가야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일본 로스쿨이 실패한 이유는 법대와 로스쿨이 병존하고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굳이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되고

처음 로스쿨을 너무 많이 인가를 해 주어서 -55개 대학- 어떤 로스쿨에서는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또 다른 이유는 대학학부교육의 정상화에도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 전공에 담쌓고 고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우스개 소리로 서울대학은 체육학과만 빼고 다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와 비법학 전공자 숫자가 비슷하였다.

실제 로스쿨 폐지에 열 올리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으로 가장 혜택을 본 집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로스쿨제도는 오래 전 김영삼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추위에서 추진하려다가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었다.

분명 로스쿨제도가 갖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졸업생도 3기 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장학금 마련 등 최선을 하고 있다.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제도보완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면 된다.

사법시험 존치론은 단순히 기회균등 내지 희망의 사다리라는 허울좋은 말로 정착단계에 들어선 로스쿨 흔들기를 통하여 옛날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계속 누리자는 속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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