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 변호사들 검찰수사, 합법 권력 가장한 표적ㆍ보복탄압”

“헌법상 최후 보루인 변호사의 조력권을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사입력:2015-01-19 15:27: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이은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 또한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적ㆍ보복적ㆍ정치적 탄압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먼저 언론보도를 요약하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뒤 이 위원회에서 파생된 같은 사안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맡은 것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변 변호사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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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19일 <과거사위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관한 검찰수사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10년 이상 진행해온 과거사 청산을 역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왜곡되고 뒤틀린 부정의를 바로 잡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문사 등 과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다”며 “진실규명 이후 대한민국은 마땅히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배상 등 다양한 노력을 취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길고도 어려운 소송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그런데 검찰은 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 진행 과정에서 과거사 기구의 진실규명 결정을 부인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입증을 촉구하거나 거듭 항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고통을 가했다”며 “특히 검찰은 간첩단 사건을 비롯한 많은 과거사 사건을 양산, 묵인한 주체였음에도 국정원, 국방부와 달리 최소한 검찰 과거사 청산 작업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수사는 10년 이상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과거사 청산 작업을 부인ㆍ역행하려는 의도이며 흠집 내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과연 검찰이 그 많은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건 등에서 사후적으로라도 적절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에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근거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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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민변은 1988년 창립된 이래, 검찰 권력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돼 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했다”며 “특히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서도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피해자들을 조력한 것 역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또 “본 수사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한 전후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검찰이 기소되지도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을 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과거사 등 정부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변호사법으로 처벌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에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설령 사후 수임을 했다 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인 검찰, 법무부가 지금까지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와서 과거사 사건의 변론을 문제 삼는 것은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또 다른 표적 탄압이며, 헌법상 최후 보루인 변호사의 조력권을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의문사법 등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의 수임제한규정을 과거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느 이해당사자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공무원은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 판사, 검사와 같은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해 진상규명의무를 가지는 과거사위 위원은 대한민국 및 피해자와 함께 수십 년 간 은폐돼온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재정적ㆍ인적지원을 받아 활동했기 때문에 과거사 위원을 조정위원이나 판사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언론은 공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명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검찰은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여론정치를 하고 있다”며 “최초 언론 보도에 유일하게 실명이 언급된 박OO 변호사는 우리 모임의 회원도 아니다. 언론은 피의사실을 흘리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직시해 공정하게 진실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거짓과 왜곡의 무덤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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