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04년 1월 정신분열증세 때문에 처와 이혼했는데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이혼시키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모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 부모와 형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돈 6000만원을 내놔”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려 아버지가 나무라자 이에 흥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했다. 이 때 형도 살해하려 했으나 급하게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범행은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매우 끔찍한 사건으로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결과의 참혹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처와 이혼 후로는 피해망상 등이 더 심해지면서 부모가 자신을 이혼시켰다며 부모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 심하게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죄성향 보다는 정신병적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범행에 따른 책임을 온전하게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