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징역15년에 치료감호

대구지법 “범죄성향보다 정신병적 장애에 기인” 기사입력:2006-04-21 19:20:07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21일 부모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8)에 대해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무기징역 및 치료감호를 구형한 사건.

법원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04년 1월 정신분열증세 때문에 처와 이혼했는데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이혼시키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모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 부모와 형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돈 6000만원을 내놔”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려 아버지가 나무라자 이에 흥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했다. 이 때 형도 살해하려 했으나 급하게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범행은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매우 끔찍한 사건으로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결과의 참혹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처와 이혼 후로는 피해망상 등이 더 심해지면서 부모가 자신을 이혼시켰다며 부모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 심하게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죄성향 보다는 정신병적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범행에 따른 책임을 온전하게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역시 형벌로써 다룰 것이 아니라 격리치료를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도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 상당기간 격리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외의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99,000 ▲586,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11,500
비트코인골드 49,700 ▲700
이더리움 4,272,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650 ▲170
리플 714 ▲4
이오스 1,101 ▲2
퀀텀 5,03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07,000 ▲686,000
이더리움 4,27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700 ▲240
메탈 2,593 ▼12
리스크 2,600 ▲13
리플 714 ▲4
에이다 655 ▲3
스팀 37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67,000 ▲530,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11,000
비트코인골드 49,190 ▼1,460
이더리움 4,27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690 ▲270
리플 714 ▲3
퀀텀 5,035 0
이오타 2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