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다루던 사건 피의자의 아내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초 구속 중인 피의자가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에서 면담 중에 아내가 녹음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