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피의자 아내 입맞춤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4-12-23 00:40:5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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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다루던 사건 피의자의 아내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초 구속 중인 피의자가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에서 면담 중에 아내가 녹음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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