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경위 밝혀라”

기사입력:2014-12-22 18:19: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법무부장관은 주한민군 헌법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


2012년 평택 미군기지 인근 쇼핑몰 앞에서 미군 헌병들이 평택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불법 체포로 판단해 주한미군 측에 전원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지난 4월 민변은 “불기소결정서에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이유 및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에서 재판권을 불행사 결정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25일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경위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 7월 7일 법무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무부장관의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군 헌병들의 불법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경위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민간인 체포사건 관련 재판권을 불행사한 이유 및 내용은 대한민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22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판결을 존중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 헌병들의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법원조차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을 확인했으므로 재판권 불행사 결정이 직무상 정당하게 떳떳이 한 결정이라면 더더욱 이를 국민들에게 숨길 이유는 없다”고 공개를 촉구했다.

민변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민변은 “수사검사의 수사결과 및 의견은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 헌병들의 수갑사용 체포행위는 영외 순찰 헌병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감정에 의한 개인적인 폭행 및 불법체포, 감금행위로 공무를 이탈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미 헌병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소 의견이었음에도 수사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또 둘째, “검찰은 2013년 6월경 ‘미군들이 적법한 권한을 넘어 평택 민간인들을 불법체포했다’며 미 헌병들에 대해 전원 기소방침을 미군 측에 전달했고, 이에 미군측이 6월 21일 체포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발생했다며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이의를 제기까지 했다”며 “미군측이 공무집행 중 일어난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재판권 불행사를 굳이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셋째,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으로 인해 미군 헌병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평택 시민들은 범죄피해자로서 재판절차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됐다”며 “지금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재판권 불행사 결정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주권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사무에 대한 적법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빙자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결국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수사검사의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 헌병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를 방해하고, 미군 헌병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국인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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