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신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또다시 2013년 11월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6월 19일 벌금형 수배가 됐다.
피고인은 지난 8월 30일 오전 7시20분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서 벌금형 수배사실이 확인돼 형집행장(구속영쟝과 동일한 효력, 검사가발부)에 의해 검거된 후 같은 날 10시30분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인치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도주할 마음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당직실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다가 같은 날 11시30분경 울산지방검찰청 신관 1층 종합민원실로 이동한 후 그곳 수납창구 옆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 8월 27일 새벽 5시경 울산 남구 왕생로 소재 노래방 입구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20대 피해자 C씨에게 다가가 “네가 조금 전에 시끄럽게 한 놈이냐, 건방진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폭행을 가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혀 상해 혐의로 사건이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