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변호사 “철도노조 무죄 판사들 존경…법관 용기 필요한 상황 안타깝다”

철도노조 파업 주도한 김명환 전 위원장,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사무처장,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무죄 기사입력:2014-12-22 17:21: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작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철도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사무처장,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인데도, 이런 판결을 하려면 법관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유죄 선고될 것에 대비해 변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법정에 갔다”며 “이를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다행히 무죄 선고가 됐다”고 환영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의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인데도, 이런 판결을 하려면 법관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준 판결을 해준 세 분의 판사님께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선수변호사가22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선수변호사가22일페이스북에올린글


재판부는 먼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하고 봤다. 또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파업은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도 “철도노조원들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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