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헌재가 국회의원 상실 결정, 이해 못해”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20년 이상 재판업무 종사했지만 헌재 결정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기사입력:2014-12-22 10:58: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20년 이상 재판업무에 종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넘어,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민은 물론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헌재가 ‘결정’할 권한이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인권변호사출신이재명성남시장(사진=페이스북)

▲인권변호사출신이재명성남시장(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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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정당해산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해산된 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상 명문의 근거 없이 헌재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헌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는 입장인 모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우선 헌재도, 국회의원도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특정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봤다.
이 시장은 “법적근거도 없는 ‘형성적 권한’으로서 ‘의원직 상실 결정’이 아니라 ‘자동상실’로 해석했다면 차라리 조금은 논리적이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자동상실이라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해산정당의 공천을 받은 건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하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라고 의아해 했다.

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해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상실 결정)할 수 있다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못하는 건’ 또 어떤 건가?”라며 “특히, 위험한 구성원에 대한 격리 구금 재산몰수 생명박탈 이런 것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제28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헌법재판이 ‘원님재판’이 안 되려면 최소한의 논리는 갖추어야 한다”며 “나도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20년 이상 재판업무에 종사했지만, 이번에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넘어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과거의 헌법에는 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조항이 있었는데 헌법 개정으로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조항이 없어진 점에서 보면 정당해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해 법원에 제소한다니 법원에서 결판나겠지만, 법률가인 나로서는 정당해산결정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의원직 상실은 그 법적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조문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은 해석개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김미희ㆍ김재연ㆍ오병윤ㆍ이상규 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 전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제명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선출직, 지역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의원직을 박탈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어이없어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낸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 (헌재가) 그것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 결정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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