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변호사 “헌재 해산결정, 대역죄인에 사약 내리는 어명 같았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 단장 “도대체 어느 시대로까지 끝 모르게 추락하는 것인지?” 기사입력:2014-12-21 14:55:52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어제 헌재 결정은 대역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어명과 같았다”고 표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산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말을 남기며 “도대체 어느 시대로까지 끝 모르게 추락하는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헌재는 결정문 마지막에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당해산 이유를 밝혔다. 안창호ㆍ조용호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에서다.

▲김선수변호사
▲김선수변호사
김선수 변호사(사법시험 27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2005~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해산결정 당일에도 김선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며 “저희들이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헌재의 선고가 끝난 뒤 김선수, 이재화, 이재정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은 대심판정 밖으로 나와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대한 소송대리인단 입장’을 발표했다.

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그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고하는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국민여러분들께 백배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넘는 기간 동안 쏟아 부은 엄청난 예산과 노력과 사회적 역량이 해산결정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그 참담한 심정 이루 말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탄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에 대한 포용과 관용,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과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그 생명으로 한다”며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범했다”며 “독재정권에 의해 유린당한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임인데, 오늘 결정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에 대한 부정”이라고 혹평했다.

김 변호사는 “1년간의 재판 결과 통합진보당이 직접 북한과 연계되거나 폭력혁명을 추구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성이 초래한 바가 없음도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해산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심판했는지, 증거에 의해 심판했는지, 양심에 따라 심판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비이성적인 종북몰이의 광풍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냉정하게 중심추를 잡아 우리 사회를 굳건히 지탱해줄 것을 바랐으나, 이는 헛된 꿈으로 판명나고 말았다”며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의지 및 태도와는 달리 오로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방대한 증거와 서면, 그리고 다양한 쟁점 등에 비추어 무리하게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고, 선고시기까지도 정권의 요구에 편승해 정략적 고려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거듭 의혹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문명국가의 정당해산 기준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다”며 “‘반대파를 포용하는 관용의 나라’를 포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진보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가로 전락해 버렸다”고 일갈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판결이 2011년 무죄로 선고된 사례에서 보듯이,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오늘 해산결정에 찬성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사건 대리인으로 1년 넘게 활동한 대리인단 역시 후세에 되갚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며 함께 죄인이 됐다”며 “오늘 결정에서 기각의견을 밝힌 김이수 재판관께는 존경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 여정의 궁극적인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지만, 대리인단은 다시 헌법 정신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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