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 대한민국 법률적 양심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구성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획일적…보신적인 재판관들의 태도도 문제” 기사입력:2014-12-21 13:14:01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적 양심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혹평하며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냉정하게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획일적이며, 재판관들이 비교적 젊기에 장래의 위치를 생각하는 지나치게 보신적인 재판관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범변호사(사진=페이스북)

▲김정범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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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52)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왜 압도적으로 이루어졌나?’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분석적인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 재판관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에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극단적인 결정을 할까? 정당해산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고 잘못하면 헌법재판소의 폐지론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5:4 정도로 기각결정이 나리라 생각했다”고 법조계의 시선을 전했다.

그는 “법률가가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이념적 광풍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결과는 압도적으로 해산결정이 이루어졌다”며 “대한민국의 양심, 법률적 양심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당해산이 치열한 논쟁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정부(법률상 대표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모두 일정기간 법관이나 검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지나치게 획일적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헌법정신이 몰각돼 있다. 같은 배경에서 생활한 사람들이다보니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성향도 보수 일변도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제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극단적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구성을 단순히 자기 사람 심어놓는 방편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국가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정범 변호사는 “정당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각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어느 한쪽에서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판관의 다수의견, 사회구성원의 다수 생각에 편승하는 것이 처신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결정이라도 다양한 이유가 쏟아질 법한대도 획일적인 이유를 들이댄 것을 보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있어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야권이 분열돼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총선 때 통합진보당이 국민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종북 논란의 광풍에 휩쓸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선거연대를 진행해 왔던 거대야당마저도 (통합진보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됐다”며 “정부에서도 그렇게 좋은 기회를 이용해 정당해산을 추진하게 됐고, 그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할 사안에서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몰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도 반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설마 중차대한 정당해산이 쉽게 이루어지겠어 하는 안일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야당과 양심적인 시민세력이 단결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냈더라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해산결정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지난 대선의 패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패배 때문에 사람들은 야권의 무능을 지적한다”며 “앞으로 또다시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는 보수세력이 차지할거라 생각하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범 변호사는 “사람은 위로 올라갈수록 다음 자리를 생각한다. 더욱이 비교적 젊은 재판관들은 장래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획일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보신적인 재판관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하며 “다양한 목소리,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정권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이처럼 손쉽게 정당해산 결정이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항상 주류의 생각만을 반영하는 헌법재판소라면 더 이상의 존재 가치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헌법에서 보호하는 헌법기관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때로는 주류의 생각과는 다르게 소수자의 양심적 목소리를 용기있게 낼 수 있어야 비로소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헌재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경의(敬意)를 표한다’는 보수세력, 곧 대한민국에 경의(驚疑, 놀라고 의심함)를 표할 날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모든 권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온다’는 비아냥으로 들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소수의 목소리를 낸 김이수 재판관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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