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출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박찬운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통진당 해산결정을 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역사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때론 후퇴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어쩌면 이 말은 박 교수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촌평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체주의적 극우정권이 들어서서 자유를 억압하면 반드시 그에 대항하는 비합법적 극좌세력이 나타나는 법이다. 합법적 공간에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서구사회가 역사를 통해 증명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일부 세력은 지하에 숨어 폭력적 혁명을 꿈꾸었다”며 “합법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찬운 교수는 “극우정권과 그에 동조하는 사법기관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불법시하여 합법공간에서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니, 이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며 “비합법적 공간에서의 투쟁? 그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원치 않는 혁명가다. 스스로 혁명을 포기했음에도 타의에 의해 다시 비합법적 공간으로 내몰려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말이다”라며 “역사가 혁명가들을 의회로 불러들였다가, 다시 그들을 내쫓으니 이 역사를 무엇이라 말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박찬운 교수는 “역사의 후퇴? 민주주의의 종언? 무슨 말로도 작금의 사태를 표현하기 어렵다”며 “현실이 너무도 엄중하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20대 후반과 30대의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을 맡았다.
박 교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0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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