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이OO(47)씨는 “4개의 버스노선이 운행되는 OO시 △△동에서 OO시청이 있는 시내중심가 이동 구간에 휠체어 이용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1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데, OO시가 운수사업자의 수익성 등 어려움으로 버스노선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노선이 폐지돼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7~2011년)은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9130대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도입된 차량대수는 3899대로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42.7%만 공급된 실정이다.
OO시의 경우 2013년 기준 343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59대(17.2%)의 저상버스를 도입했으며, 전국평균 16.4%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0.8%)이나 2013년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도입하지 않았다. 장애인콜택시를 제외하면 지하철과 같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OO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