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해남교도소 서신내용 ‘거짓’ 발송불허 일부 정당

천주교인권위, 판결 수긍 못해 항소 및 헌법소원제기 검토 기사입력:2014-12-18 20:26:42
[로이슈=전용모 기자] 해남교도소 수용자가 언론사로 발송하려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의 조치가 일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모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2일 각각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해남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했으나, 교도소 측은 김씨의 편지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발송을 불허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또한 김씨는 1심 소송 중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우 판사는 “김씨가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 한 편지에 대해서는 “원고는 교도소 안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은 명백한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편지의 발송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통상적인 절차 진행으로 원고를 처우제한이 없는 조사 수용을 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위 편지에 마치 교도소측에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이 명백한 거짓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를 명백한 거짓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조사수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교도소측에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논평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송되어 언론에 보도된다 하더라도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언론사다. 또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해당 언론사와 당사자인 김씨가 지는 것이지 해남교도소가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남교도소가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미리 단정하여 서신 발송 자체를 가로막은 것은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교도소 측이 서신 검열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에 손을 들어준 것이자 교정시설에 만연한 서신 발송 금지 조치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소송 중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발송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인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의 ‘거짓’이라는 문구는 누가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결국 이 규정은 서신 내용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는 ‘명백한 거짓사실’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발송을 불허할 수 있는 부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들은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통신이 불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을 하여 아예 언급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심화되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교정시설 내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재판관 5인은 ‘허위의 통신’ 부분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천주교인권위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수긍할 수 없으며 당사자와 협의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가 위헌임을 끝내 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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