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7일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9일 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 자리에서다.
▲이재화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변호사는 “정부의 해산청구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RO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한 이후에 폭력혁명을 통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라며 “그런데 1년간 17만 페이지의 증거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설임이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폭력혁명을 추구했다는 그 어떠한 흔적도 없었다”며 “오히려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여러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선동했다면 당연히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1년간 아무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내란선동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상식대로라면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당연히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재판소 해체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로고
이미지 확대보기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통합진보당만을 겨냥한 화살이 아니다”며 “정당해산은 진보진영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다. 유신의 부활이자 파시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당원이거나 당원이었던 자가 25만명 정도 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민주노동당 출신 정치인들은 모두 위헌정당의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자주, 민주, 통일, 민중주권과 진보적 가치는 금기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음모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통합진보당과 다르다는 이유로 침묵했던 이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자 한다. 정파를 떠나 모든 민주시민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해야 한다. 이 바리케이드가 뚫리면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