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공판’ 변호인들 웃음 터져…이재화 “재판장도 ‘경찰 이해 안 돼’”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 혐의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동영상 법정에서 검증하니 경찰 집회방해만 나와” 기사입력:2014-12-15 23:05:44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대한문 화단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경찰을 밀치거나 때렸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15일 공판에서 권 변호사의 변호인들도 웃고, 재판장조차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검찰이 머쓱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이 당시 동영상으로 채증하고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을 법정에서 검증했는데, 경찰이 변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행위가 나올 뿐, 변호사들의 불법행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리의변호사'라는별칭을갖고있는권영국변호사

▲'거리의변호사'라는별칭을갖고있는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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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권영국 변호사가 2013년 7월 24~25일과 8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대치하던 중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우고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렸다는 것이다.

당시 집회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것인데, 권영국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민변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가 기소되자 동료 변호사 85명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대규모 변호인단이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승은 재판장도 “올해 우리 재판부가 이 법정을 사용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온 날”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

실제로 이날 공판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 등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변호인석과 방청석까지 가득 메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일부는 서서 있기까지 했다.

첫 기일과 두 번째 기일인 15일,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권영국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동영상을 검증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 변호인으로서 참석한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눈길을 끄는 아래와 말을 올렸다.
“권영국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재판장, 대한문 집회현장 동영상 검증 끝난 후 한마디 ‘동영상 다 봤는데 경찰이 왜 화단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검찰, 지금이라도 공소 철회하고 집회 방해한 경찰 기소해야 한다”

이에 기자는 무슨 말인지 듣기 위해 이재화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올린 말을 설명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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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기일과 오늘 기일에 대한문 앞 집회 당시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 검증을 끝냈다”며 “경찰은 화단을 보호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변호사들은 경찰에게 ‘집회 장소에서 나가달라’고 계속 설명하고 실랑이하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동영상 검증이 다 끝나고 재판장이 ‘아니 경찰은 왜 화단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지금까지 동영상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한 마디 했다”고 윤승은 재판장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동영상을 보면 집회 참가자들이 화단에 뛰어 들어 간다든지 화단을 훼손시킨다든지 하는 위험성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기를 쓰고 집회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의 이야기는 결국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화단을 가로막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기일과 오늘 기일에도 법정에서 경찰이 채증하고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을 검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재판장이 ‘그러면 여기 (경찰이 채증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에서는 (권영국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잘 안 보이는데,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하니, 검찰은 ‘동영상으로 입증은 좀 힘들고, 앞으로 증인신문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고 이날 공판 내용을 전했다.

윤승은 재판장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라면, 현재까지로 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이 변호사는 “계속 동영상에서 (변호사들이) ‘무슨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냐’고 하니,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동영상에서 ‘그냥 질서유지’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나온다”고 경찰이 찍은 동영상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질서는 우리가 유지하겠다’며 ‘당신들은 나가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계속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 동영상 장면에서 재판장이 의미심장하게 한 마디 한 것”이라고 윤승은 재판장의 발언에 큰 의미를 뒀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법정에서 검증한 동영상은 경찰이 찍은 것을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라며 “그런데 자기들이 제출한 동영상에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가 나오지, 변호사들의 불법행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법정에서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인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며 전했다.

▲'거리의변호사'라는별칭을갖고있는권영국변호사

▲'거리의변호사'라는별칭을갖고있는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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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그러니 검사가 ‘변호인들이 조소를 보내는 것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변호인단은 어이가 없어 가만히 있었다. 다만 권영국 변호사가 ‘웃음이 나올 땐 웃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용하게 말했다”고 법정 분위기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재화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등 변호인 15명 정도가 나왔다. 동영상 검증은 오전 10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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