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방희선,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장 강력 비판 왜?

방희선 교수 “상고법원 저지해야 할 변협 뭐하나”…민변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으로 개선해야” 기사입력:2014-12-13 17:07:02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가 ‘상고법원’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 대해 ‘망발’이라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물론 상고법원 추진 자체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의 과중한 사건의 부담 속에서 격렬한 다툼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라고 경계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는 것은 모든 법원 구성원, 특히 법관에게 맡겨진 숙명적인 임무”라며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ㆍ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5일대법원에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해인사말하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지난5일대법원에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해인사말하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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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고법원 설치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양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심에서의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지만, 상급심에서도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방안의 골자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을 분리해, 대법원은 소수의 중요사건에 집중해 법령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역할을 담당하고, 상고법원이 충실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력법관으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설치해 상고사건을 걸러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도 핵심 내용이다. 대법원에는 연간 3만 6000건이 넘는 상고사건이 접수되는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전원합의체 대법원장 포함)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방희선동국대법대교수

▲방희선동국대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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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방희선 교수는 “대법원장이 또 이상한 소릴 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 번 그 망발을 개탄하며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페이스북에 장문의 비판 글을 올렸다.

방 교수는 “재판의 심급제에 관해 대법원장이 그런 무지한 소릴 했다는 건 실로 이 나라 비극”이라며 “심급제도의 원리조차 모르면서 편한 대로 떠들어 대는 위인이 사법의 수장이라니 이 나라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방희선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인천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1997년 법복을 벗었다.
방 교수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매우 컸다. 여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상고법원 추진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방 교수가 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의 주장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방 교수는 “우리의 재판시스템 체제와 같은 경우 올바른 사법심리를 보장하자면 대법원인 3심까지 가야 하는 게 문명국 재판원리의 자연스런 귀결”이라며 이같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방 교수는 “올바른 재판이 되려면 충분하고도 완결적인 사실심리 단계와 그 다음의 법적용 확정을 위한 법률심 단계로 완성돼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사실심은 1심으로 끝나고(배심에 의한 만장일치 판정이라 사실판단을 두 번 할 필요 없음) 다음이 법적용의 확인이라는 항소법원의 법률심사 단계로 끝나는 구조”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2심제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그러한 법적용 과정상 헌법위반 여부가 없는지와 같은 최고법원 점검을 하는 단계로, 우리 상고심과는 다르고 헌법재판 작용과 비슷한 기본권 보장 작용을 하는 지위라는 덧붙였다.

◆ “대법원장 엉뚱한 헛소리 하며 3심을 안 해도 되는 식의 망언 일삼아 사법부 장래 걱정”

방희선 교수는 “그러나 우리는 사실심리가 미국처럼 단 한번으로 마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항소심까지 계속돼 항소심 재판에서 비로소 사실판단이 정리되고, 그다음 단계인 법률심 작용은 상고심인 대법원이 맡는 체제인지라 최종적 법적용 확정까지 이루어 내려면 당연히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러야 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이러한 속심과 상고심의 법률심 체제에 의한 심급구조는 독일을 비롯한 모든 대륙법계의 공통원리라 독일, 프랑스 등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의 대법원은 재판부 수도 많고 판사 수도 많은 것이고, 그에 비해 헌법 합치 여부를 통한 기본권보장과 법치질서 확인이라는 거시적 기능은 미국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어 거기서 다루게 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미국 대법원처럼 비교적 소수의 재판관만으로 감당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런 양반(양승태)은 도대체 제도 비교 연구나 공부도 하지도 않는 건지 엉뚱한 헛소리를 하며 3심을 안 해도 되는 거라는 식의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이 나라 사법의 장래가 심히 걱정될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우리 소송제도는 항소심을 법률심이나 사후심으로 하지 않고 사실관계 심리를 이어서 계속하는 속심구조임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요즘 일부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법률심처럼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불법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위법한 진행을 하려해 속심에 의한 계속 심리를 주장하던 변호사들과 충돌하며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감치를 명하는 황당 사례까지 보도된 바 있어 무리한 재판의 원인이 이런 잘못된 재판인식을 내세운 대법원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실증례”라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법 제도적인 논의를 마땅히 전문가 토론이나 공청회를 통한 입법준비 논의 과정에서 거치면 그 허상이 드러날 텐데, 저렇게 (대법원장) 혼자서 마음대로 떠들며 이상한 의원입법을 통해 넌지시 하려 하는 식이니 과연 이 나라 꼴은 어찌될 것이며 그 와중에 국민들의 올바른 재판심리 보장은 어찌 하려는 건지 너무나 무책임한 소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희선 교수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예상돼 있고 그 타당성과 합헌성 여부는 물론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문도 많아 장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과 전문가 의견 토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는 중대한 사법체계 개편사항임에도 대법원이 이를 공론에 부치지도 않고 만지작거리기만 하는 속에, 근래 입법로비 운운 기사가 나오더니 급기야 속전속결 식으로 의원입법 형식의 청부입법을 통한 편법을 쓰는 실상이 드러난 셈이라 심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판사출신방희선동국대법대교수가지난5일페이스북에올린글일부

▲판사출신방희선동국대법대교수가지난5일페이스북에올린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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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법원 졸속처리 비판 저지해야 할 변협은 뭐하는지 너무나 한심”

이에 앞서 방희선 교수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도 강하게 질타했다.

방 교수는 지난 11월 28일 페이스북에서 “상고법원이라는 초유의 엄청난 방안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적어도 법조에서는 크게 일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법조의 종합의견을 내고 졸속처리를 비판 저지해야 할 변호사협회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한심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선놀음에 빠져 일자리 밥그릇 타령이나 하며 회원들 권익보호 타령이나 하는 단체라면, 이건 조잡한 이익단체 수준에 지나지 않아 국가를 공적으로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법제화한 취지에 맞지 않는 한심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방 교수는 “이런 본질적이고 국민의 법생활에 직결되는 근본제도에 관해 법원의 잘못된 편의적 접근에 대해 국가제도의 올바른 정비와 백년대계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비판하는 성명이라도 내야 할 것인데, 어찌 이리 멍하니 두고 있는 꼴인지 이런 집행부를 만든 우리 모두 깊은 반성과 자책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13개 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안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대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단체, 법무부 등과 충분한 협의, 각계각층 여론과 의견도 수렴해서 개혁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 15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상고심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민변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구성 다양화 통환 대법관 증원으로 개선해야”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은 지난 9월 30일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통한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

▲서울서초동에있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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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이 아닌 ‘각급법원’에 불과하고, 상고법원 판사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관으로 구성되는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이 최종심인 상고심을 담당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상고법원이 국민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사유가 있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민인 소송당사자들이 상고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상고를 제기하게 돼 결국은 실질적인 4심제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렇게 되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게 된다”며 “결국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 안은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민이 (대법원) 상고를 하는 이유는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대법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최종법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상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의 최종판결에 쉽사리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하급심을 충실하게 하는 길은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를 평정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

한편,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방희선 교수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하급심을 잘하면 상소는 자연 줄게 마련인데 요즘은 거꾸로 상고를 못하게 하는 게 하급심 충실이라는 식의 궤변까지 늘어놓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을 충실하게 하는 길은 상소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상급심에서 철저히 가려내 잘못된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를 평정하고 인사에 반영하며, 그간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폐지해 버린 재판사무감사나 장기미제 사건보고제도 등 관리 감독시스템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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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교수는 또 미국 군사법원의 4심제를 언급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방 교수는 “한 가지 더 재미난 건 미국 군사법원의 경우는 대법원까지 총 4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심 단계로는 각 단위부대 군사법원 재판을 거쳐 육해공군 등 각군 본부의 재심사 사실심까지 두 단계의 기본 사실심리를 한 다음 연방 군사항소법원에 의한 법률심을 거쳐 최종적인 규범통제를 연방대법원에서 받는 식이라 사건 종료시까지 총 4심을 거치는 체제”라고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사건도 군내에서의 기본재판 외에 연방 차원의 통일적 법률심을 보장하는 구조인데, 양승태씨는 이런 4심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더구나 우리 군사재판은 단위부대의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비정규 유사재판으로 다 끝내 버려 제대로 된 법률심 보장도 없는 지경인데, 그나마 대법원 법률심도 없애 버리면 군사사건은 법률심조차 없이 그냥 끝내자는 건지 참으로 기가 막힌 소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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