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있는서울법원종합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은 위법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며 “위법 이유는 처분대상이 (이마트 등)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업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 등인데 참으로 희한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라며 “혹시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다음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 수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조사는 수차례 나왔다”며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그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부분 전통시장이나 주변 골목 가게로 소비자의 발길이 가는 것은 자명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은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며 “대형마트 인근 골목에 있는 수많은 생필품 가게들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재판부는 과연 이런 점을 보기는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은 월권 판결을 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구청장들은 법령이 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처분을 했고,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성향이나 가치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넘는 판결을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강조하건데,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염원을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낸 유통대기업들은 국민 혼란을 고려해, 소송이 없었던 다른 지역과의 상황을 감안하고 공익적 취지를 존중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대규모 유통업체와 영세자영업자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입법취지는 일시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