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선정 2014년 최악 걸림돌 판결…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2014년 대법원 행보는 사법부 고유의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퇴행” 기사입력:2014-12-09 17:42:02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8일 2014년 디딤돌 및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위원들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 선정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변 이상호 부회장이 맡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와 임지봉 교수(헌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노동법),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과 최용근 사무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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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법원의 사명과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형식적 법치의 이름 아래 자행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내는 것”이라며 “나아가 최고법원이자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이러한 사법부의 책무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4년 대법원의 행보는 이러한 사법부 고유의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퇴행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번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0대 디딤돌 판결 중 대법원 판결은 불과 1건에 그친 데 반해, 10대 걸림돌 판결 중 대법원 판결은 무려 5건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에 디딤돌 판결보다 민변과 경향신문이 선정한 2014년 걸림돌 판결과 특히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짚어본다.
◆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쌍요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왜?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쌍용자동차의 2009년 6월 8일 자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도 다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1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쌍용자동차가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유동성 위기가 인정되고, 예상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도 사용가치가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계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경영위기를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개발투자가 이루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계속적ㆍ구조적인 것으로 봤고, 이와 더불어 모답스기법 등을 활용해 도출한 인력감축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이후의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의 극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지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에 불과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했으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했다고 봐 쌍용자동차의 2009년 6월 8일 자 정리해고를 적법한 정리해고”로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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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이유

민변은 먼저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했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쌍용자동차의 주장이 대법원 쟁송과정에서 일관성 없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한 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의 경영상태가 2009년 중반부터 개선됐고, 사채나 기업어음발행 등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2008년 12월 31일 당시 현금화가 가능한 영업관련 유동자산이 지급해야 할 영업관련 유동부채보다 1000억원 이상 많았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명백함에도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신차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차종의 계속판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과대계상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근거로 재무건전성의 위기도 인정했다”며 “대법원은 또한 쌍용자동차가 모답스기법을 활용해 구조조정 인력을 산출한 근거를 전혀 제시한 바 없고, 쟁송과정에서 구조조정 규모 산정의 핵심은 교대조 축소라고 변경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리해고 시점에 무급휴직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가능했고 실제 노조에서 이를 제안했음에도 쌍용자동차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을 무시하고 해고해피노력을 다했다고 봤다”는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ㆍ적용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경향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변은 “대법원의 저울은 기업의 정리해고를 쉽게 허용하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왔고, 이번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한 원심판결을 뒤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이러한 편향을 교정할 수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2000일을 목전에 둔 쌀쌀한 날에 대법원은 법률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으며,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며 “자본에게는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선물을 준 것이지만, 대법관들 자신과는 다른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는 더욱 냉혹한 노동조건으로 몰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걸림돌 판결’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며 “요약하자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은 경영위기와 경쟁력강화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판결이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기업들을 ‘웬만해선 막을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이었다”고 정리했다.

이것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한 이유라는 것이다.

◆ 또 다른 걸림돌 판결은?

이 외에도 걸림돌 판결을 본다. 순서는 무작위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판상 화해가 미친다며 기각한 지난 3월 13일 대법원 판결(주심 민일영 대법관)을 꼽았다.

◆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근거로 그 무효주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 판결을 꼽았다.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 판결을 꼽았다.

◆ 2009년 철도파업 당시의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지난 8월 20일 대법원 판결(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꼽혔다.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이 위헌이 아니라고 본 지난 8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도 걸림돌로 꼽혔다.

◆ 론스타의 국제중재 신청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꼽혔다.

◆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판결도 걸림돌 판결로 꼽았다.

◆ 수형자나 구속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이나 해당 법의 소급적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지난 8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도 꼽혔다.

◆ 국가정보원 불법정치관여 및 불법선거운동 사건에 관해 무죄판결을 내린 지난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판결도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판결 취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3차장, 심리전단장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찬반클릭 1214건, 글 및 댓글 2125건, 트윗 및 리트윗 11만 3621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전체에 대하여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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